2026년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1차 필기시험에서 수험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과목은 단연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입니다. 1과목(법제도)과 2과목(계획수립)이 조달의 준비 단계였다면, 3과목은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받고, 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달의 실전이자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다루어야 할 국가계약법령과 실무 지침이 방대하여 단순 암기로 접근했다가는 과락(40점 미만)의 쓴맛을 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시중의 얇은 요약집보다는 2026년 조달청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공식 배포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3권: 공공계약관리]를 바이블로 삼아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공식 표준교재 제3권의 상세 목차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챕터별 핵심 출제 포인트와 독학러를 위한 과락 방지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조달청 공식 '표준교재 제3권' 핵심 목차 및 파트별 출제 포인트 해부
표준교재 제3권 '공공계약관리'는 조달청 주무관들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을 수험용으로 정제한 것입니다.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법적 기한과 비율(%) 등 외워야 할 숫자가 무수히 쏟아지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체결 실무:4대 보증금과 특수 계약형태
낙찰자가 결정된 후 본격적으로 도장을 찍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증금)'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업체 간에 **'이행 책임'**과 **'금전적 담보'**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① 공공조달 4대 보증금 요율과 예외 규정 (상세)
보증금은 업체가 약속을 어겼을 때 국가가 입을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 입찰보증금 (5% 이상): 입찰서 제출 시 함께 내야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하면 이 5%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면제 대상인지'를 표준교재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10% 이상): 계약 이행의 가장 강력한 담보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납품이 불가능해지면 이 10%를 국가가 가져가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재난이나 경기 침체 시에는 한시적으로 5%**로 낮춰주는 특례가 자주 출제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2~10%): 물건을 다 넘겨준 뒤에도 일정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고쳐줄 것을 담보합니다. 아파트나 도로 같은 시설물은 공종별로 요율이 다르니 표준교재의 요율표를 눈에 익혀두어야 합니다.
- 선금반환보증금: 국가가 미리 준 '선금'을 업체가 딴 데 쓰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선금액에 **약정이자(보통 시중은행 이자율)**를 더한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② 계약서의 작성 생략 요건 (행정 효율화)
모든 계약에 두꺼운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준교재는 다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납품서'나 '영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소액 계약: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부동산이나 등기가 필요한 계약은 금액 상관없이 작성 필수).
- 국가기관 간의 계약: 국가와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끼리의 계약은 서로 믿을 수 있으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 경매나 수의계약 일부: 이미 가격과 조건이 공개된 경매 등에서 낙찰받은 경우도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③ 계약의 특수 형태 완벽 구분 (독학 핵심)
표준교재가 가장 공들여 설명하는 부분으로, 예산 집행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가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방식): "볼펜 1자루에 500원"이라고 단가만 정해둡니다.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며, 필요할 때마다 **납품요구(Call-off)**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예산 맞춤형): 총공사비는 100억이지만 올해 예산이 10억뿐일 때 사용합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계속비계약 (총액 예산 확보형): 국회에서 총액 100억을 이미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진행하며 연차별 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개산계약 (사후 정산형): "일단 급하니 먼저 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자"는 방식입니다. 긴급 복구나 신제품 개발처럼 미리 원가계산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반드시 '사후 원가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2장] 계약의 이행과 내용 변경 (물가 변동(ESC)설계 변경의 심화원 리)
계약 체결 후 자재비나 인건비가 폭등하거나 현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는 고난도 실무 파트입니다.
①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의 치명적 함정
- 90일의 기산점과 초일불산입: 90일 요건의 기준은 '입찰일'이 아닌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 당일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정확히 91일째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을 한 번 받았다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다시 기산 합니다.)
- 3% 등락 비교 기준일: 90일의 기준이 계약일이라면, 물가가 3% 올랐는지 판단하는 비교 기준점은 '입찰일(견적서 제출일)'입니다. 입찰할 때 낸 단가표보다 현재 시점이 총액 대비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주의: 물가가 폭락 시에는 국가가 강제로 계약 금액을 깎는 '감액 조정'도 의무 사항입니다.)
- 조정 방식 적용 (지수 vs 품목): 개별 품목 단가를 일일이 대조하여 엑셀로 계산하면 '품목조정률',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거시 지표를 수식에 대입하면 '지수조정률'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방식을 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지수조정률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 선금 공제의 마법: 계약 직후 국가로부터 선금을 미리 받았다면 그 돈으로 자재를 미리 샀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선금을 받은 비율만큼은 물가변동 인상 금액에서 제외(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단품슬라이딩: 총액이 3% 오르지 않았어도 철근, 레미콘 등 특정 단일 자재 가격이 15% 이상 폭등했다면, 9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품목 하나만 예외적으로 단가를 올려주는 구제책입니다.
②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원리 (책임 소재 파악)
공사 도중 도면이 바뀌거나 현장 상태가 다를 때 추가되는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귀책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원래 있던 품목의 물량 증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그대로 곱하여 적용합니다.
- 신규 비목 추가 (국가 책임): 발주기관이 설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새로운 자재가 필요해졌다면, 설계변경 당시 시장 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과 시장 가격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의 손해를 막아줍니다.
- 업체 책임으로 인한 변경: 업체의 사정으로 설계가 바뀌었다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계약은 체결했지만, 공사나 납품 도중 불가피하게 상황이 변했을 때 대처하는 고난도 실무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 서술형으로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SC):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가 3% 이상 변동했을 때 계약 금액을 올려주거나 깎는 제도입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개념 차이를 묻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 설계 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 변경: 공사 도중 도면이 바뀌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누구의 책임(발주기관 vs 계약상대자)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단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3장] 검사, 검수 및 대금 지급 절차:법정 기한과 요율표의 모든 것
실무에서 업체와 가장 얼굴을 많이 붉히게 되는 돈(대금)과 벌금(지체상금) 파트입니다. 기한 계산에서 예외로 빠지는 기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업체가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나라의 예산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① 대금 지급과 검사: 5일과 14일의 명확한 구분
- 검사와 검수의 정확한 차이: '검사'는 과업지시서 규격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뜯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며, '검수'는 검사를 통과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파손 여부를 살펴 온전히 넘겨받는(인수) 행위입니다.
- 14일의 법칙 (검사 기한 및 선금): 업체가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자재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선금 역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5일의 법칙 (정산 대금): 공사 중간 정산금인 기성금, 납품과 검수가 모두 끝난 후 받는 최종 준공금(대가)은 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부과와 서류 보완 예외: 국가가 5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시중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업체에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업체의 청구 서류에 오류가 있어 국가가 반려하고 서류를 수정(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5일/14일 법정 기한 계산 일수에서 아예 제외(산입 하지 않음)됩니다.
② 지체상금의 늪: 산업별 요율과 부과 면제 규정
정해진 납품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과되는 무서운 벌금입니다. (계약금액 × 지체일 수 × 지체상금률)
- 산업별 1일 지체상금률 (필수 암기): 물품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 용역 계약 (1000분의 1.25, 국가 타격이 커 가장 높음) / 공사 계약 (1000분의 0.5, 금액이 커 가장 낮음)
- 휴일 산입 여부: 원래 마감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정상 영업일이 마감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미 마감일을 하루라도 넘겨 지체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체일 수에 가차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성 부분 인수 (공제): 국가가 이미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인수해 사용 중이라면,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사용 중인 부분의 금액은 빼고 남은 미납 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 계약 해지 기준과 최대 상한선: 지체상금이 누적되어 '계약보증금 상당액(보통 10%)'에 달하면 발주기관이 업체에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파산 방지를 위해 지체상금 총액의 최대 상한선은 계약금액의 30%로 제한됩니다.
- 검사와 검수의 차이: '검사'는 물건이 규격서대로 만들어졌는지 뜯어보는 것이고, '검수'는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온전히 넘겨받는(인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의 정의를 섞어놓은 함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미리 주는 '선금'의 지급 요건(계약 금액 규모 등), 공사 중간에 주는 '기성금', 완료 후 주는 '준공금(대가)'의 법정 지급 기한(예: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을 달달 외워야 합니다.
[제4장]사후 관리 및 분쟁 해결: 공동계약, 제재, 그리고 권리 구제
계약이 원만히 끝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중소기업 보호 제도와 법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① 뭉쳐야 산다! 공동계약과 하도급 직불제도
- 공동이행방식 (연대책임 O): 자본과 인력을 합쳐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한 업체가 파산해도 남은 업체가 지분율과 상관없이 100% 완수할 강력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분담이행방식 (연대책임 X): 건축, 전기, 소방 등으로 구역을 명확히 쪼개어 각자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원도급자가 하청업체 돈을 떼먹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대금을 쏴주는 직불제도입니다. 1) 3자(국가-원도급-하도급)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2) 원도급자 파산/부도로 지급 불능 3)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지체 4) 지급보증서 미제출 시 발동됩니다.
② 계약의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갈음)
- 해제 vs 해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 무효)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해지'는 과거는 인정하되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뇌물, 담합, 위조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나라장터 입찰에서 전면 차단합니다.
- 과징금 대체: 제재로 인해 국가 안보나 국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입찰 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30% 이하(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하자담보책임과 분쟁 해결 (이의신청 절차)
- 하자담보책임기간: 인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물품은 통상 1년, 토목/건축 구조물 중요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지체상금 (핵심 출제 0순위): 납품 기한을 어겼을 때 하루당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물품, 용역, 공사마다 지체상금률(예: 물품은 1일당 0.75/1000)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는 표를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뇌물 수수, 담합,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나라장터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사유별 제재 기간(최대 2년 등)을 묻는 객관식 대비가 필수입니다.
2. 필기 제3과목 과락(40점 미만)을 피하는 방법
방대한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는 단순한 텍스트 낭독이 아닌,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숫자를 그룹화하는 구조적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다음 핵심 로드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는 숫자가 포함된 법령이 쏟아지기 때문에 단순 휘발성 암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1. 헷갈리는 숫자는 '그룹화'하여 암기하라: 돈을 주는 것은 '5일', 돈을 미리 주거나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14일'입니다. 물가변동은 '90일과 3%', 단품슬라이딩은 '15%'로 짝을 지어 하나의 세트로 머릿속에 저장해야 시험장에서 지문이 꼬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일(대금 지급),
14일(검사/선금/각종 기간),
10일/15일(권리 구제) 등 숫자를 상황별로 묶어 저장해야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주체와 '귀책사유(책임)'를 명확히 구분하라: 설계변경 단가 결정이나 계약 해지 시, 그것이 발주기관(국가)의 책임인지,
계약상대자(업체)의 잘못인지,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돈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분쟁 상황에서 **"누구 잘못인가?"**를 먼저 따지면 적용될 법조문과 단가 결정 방식이 보입니다.
3. 제3과목은 '2차 실기시험'의 직접적인 뼈대임을 명심하라: 3과목에서 다루는 지체상금 계산, 물가변동률 산출,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등은 객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실무 서술형 시험에서 이 지식들을 백지상태에서 직접 공문서 양식으로 써 내려가야 합니다.
1차를 공부할 때부터 '내가 주무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상상하며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4. 조달청 'e-러닝' 무료 강의 십분 활용: 글자만으로 이해가 어렵다면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무자용 무료 이러닝 강의 중 '계약관리 기초', '선금 및 대금지급 실무' 과정을 골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장 법률 즐겨찾기: 모든 교재의 뿌리인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틈틈이 조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꼬아 내는 객관식 지문을 돌파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표준교재 및 무료 인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국가계약법 검색용)
여러분의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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